
조례의 주요내용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매년 공표 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황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법정비율을 수년째 달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 우선구매 추진을 위해 취하는 조치”라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지키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임을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인지하고 책임감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황 의원은 지난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적극적 추진을 촉구한 바 있다.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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