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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청사 |
[세계로컬신문 고성철 기자] 의정부지검이 남양주시 A 농협 조합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3년 구형했다.
지난 18일 CBS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출 업무를 담당할 당시 부실 대출로 농협에 1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농협 조합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8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조합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조합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조합장은 지난 2008년 9월 경기북부지역의 한 농협에서 대출업무를 취급하면서 전직 조합장에게 부실 대출을 해줘 농협에 1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직 조합장이 담보한 임야의 가치는 24억여 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 조합장은 이 보다 약 10억 원이나 많은 35억 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A 조합장은 현재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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