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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동두천시청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신선호 기자] 동두천시는 추석을 맞이해 제수 및 선물용품의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지도·점검은 중·대형 유통매장 및 재래시장·음식점을 대상으로, 고사리·곶감·소고기·조기(굴비) 등을 중점 대상품목으로 실시된다. 특히, 지난해 도입된 원산지표시 감시원도 참여해, 홍보·계도 및 위반사항의 감시·신고활동을 강화한다.
원산지표시 위반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 점검에 나서게 됐다”며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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