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주들의 '허리'가 휘고 있다. 지난 7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52시간 근로제 대상이 되면서 ‘근로자 고갈’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주 52시간제는 최저임금과 외국인 근로자 수급부족 등으로 ‘고용 3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불규칙한 납품요구에 맞추려면 상황에 따라 평일 야근이나 주말 근무를 해야 하지만, 주52시간제로 손발이 묶였기 때문이다. 이른바 3D(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업종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주52시간제는 2018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돼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됐다. 사업주들은 주52시간 시행에 맞춰 긴축경영을 해 왔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영세 사업주들은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효율성이 급격하게 높아지지 않으면 사업을 접어야 할 상황이라고 한 목소리로 답하고 있다. 근로자들도 '저녁 있는 삶' 대신 '소득 없는 삶'에 직면하게 됐다고 한숨이다. 도입 4년차에 들어선 주 52시간, 맷집 약한 중소기업도 연착륙에 회의적이다.
당국은 산업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완에 나서야 한다. 정부의 주52시간제 확대가 뿌리산업 현실을 파악하지 않은 채 강행했다는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예컨대 당국은 사업주들에게 단가를 높이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말이 안 된다. 추가로 고용하면 4대 보험도 배로 들어가기에 오히려 규모를 줄이는 게 현실적 선택이라는 것이다. 주52시간제 취지와 완전 반대로 가고 있고, 영세 사업주들은 한 사람 인건비라도 줄이려고 사장이 현장에서 뛰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중소기업계가 이처럼 어려움에 처한 데는 현 정부 집권 초기부터 병폐가 큰 정책안 소득주도성장정책의 그늘이 짙은 데 주된 원인이 있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인력난이 심해지고 인건비 부담이 커진 것이 ‘위기의 시발점’이라고 입을 모으는 게 잘 말해주고 있다. 아닌 게 아니라 현 정부(2018∼2021년)의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34.8%나 급등했다.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 95%는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기에 중소기업 경영주들은 허리가 휠 정도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근로기준법을 지키려면 인력을 10~30% 정도 더 뽑아야 하지만 채용 확대가 쉽지 않다. 노동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한 번 뽑으면 해고 등 구조조정을 하기가 힘들다. ‘고용 유연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생산성 향상 없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통상임금 확대 등은 누구보다 영세기업들이 감당하기 버거운 악재들이다.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수렴, 중견·중소기업인들이 미래 비전을 갖고 매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 마련 등 여건 조성에 힘쓰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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