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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왼쪽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오늘(20일)부터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지난해 10월 주택금융공사 등 공적 전세대출보증에 이어 이번에는 민간인 SGI서울보증에도 확대 적용하면서 이들의 전세 대출길은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다만, 정부는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부모 봉양 등 실수요가 발생한 경우, 이를 입증하면 ‘조건부’ 예외 적용키로 했다.
◆ 상속의 경우, 대출회수 대상 배제
20일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가 기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자는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이들 고가주택 보유자가 고가주택을 사기 위해선 전세대출을 갚아야 하고, 전세대출을 계속 쓰려면 고가주택을 팔아야 한다. 오늘 이전에 전세계약을 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기존 규제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을 받아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남아있는 전세대출금은 회수된다. 2주 내에 대출 회수금을 갚지 못하면 즉시 연체 정보가 등록되고, 이후 3개월 안에 상환하지 못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기록된다.
전세대출 회수 규제는 이날 이후 전세대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이를 위반해 대출회수 조치를 받은 자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게 되고, 향후 3년 간 주택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된다.
하지만 직장 이동 등 예외사항도 있지만,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
자녀 교육이나 부모 봉양 등 실제 수요가 발생하면 현 보유주택 지역의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전셋집과 보유 중인 고가주택에 전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예외적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상속의 경우 차주 의사‧행위와 관계없이 취득하게 된다는 점에서 대출회수 대상에도 배제된다. 하지만 전세대출의 만기가 되면 연장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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