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은 농업활동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농지대장 및 경영체 등록 정보에 등재된 필지 등 변동사항을 현행화한 뒤 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지참해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가 가장 넓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1998~2000년 논 농업이나 2012~2014년 밭 농업, 2003~2005년 조건불리지역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세부 기준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신청연도 직전 3년이상 연속해 농촌지역(읍면)에 거주하는 영농 종사자 중 경작 면적이 0.1㏊ 이상 0.5㏊ 이하인 농가로,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밭 비진흥 지역의 단가를 논 비진흥 지역 단가의 8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면적직불금은 농촌진흥지역 여부와 면적에 따라 1~3구간으로 구분되어 농지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면적직불금 단가는 지난해까지 1㏊당 100~205만원이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5% 인상된 136~215만원이 지급된다.
2월 1일부터 28일까지는 비대면 신청기간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대상 농업인에게 별도로 일괄 문자 안내를 한다. 이때, 비대면으로 신청 문자를 받은 농업인이 온라인 등으로 비대면신청하는 경우 유의할 점은 ▲직불 유형(면적,소농) ▲재배면적 또는 재배품목 ▲필지의 소유자 ▲임대차기간 종료 등 올해 농업경영체 정보의 변동이 일체 없어야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전년도까지는 면적직불금을 받았지만 올해부터 농촌지역 거주요건 등 소농 직불금 요건을 충족하여 직불유형을 면적에서 소농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비대면신청이 아닌 방문신청으로 해야 한다.
방문신청 대상자는 ▲신규신청자 ▲변동사항이 있는 기존신청 농업인 ▲농업 법인 ▲비대면미신청 농업인 등으로,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작 면적 가장 넓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신청 접수 후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해 9월 30일까지 변경신청이 가능하며 농지 및 농업인 검증, 농업외종합소득세 등 사후검증을 통해 대상자 확정 후 12월초에 직불금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이 실수로 폐경 또는 농지전용 면적까지 신청을 하거나, 농업인 의무교육 미이수, 직불금 지급 대상자 준수사항 17가지 위반 등으로 감액을 당하는 사례가 있는데 전년도 사항을 반복 위반 할 경우 2배, 최대 40%까지 감액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 및 준수사항 이행 시 이를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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