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유료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에 나눠 2번 진행된다.
올해 상반기 점검은 1차 자율점검(4. 7.~4. 25.)과 2차 현장점검(4. 29.~5. 23.)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1차 자율점검은 사업주가 자가점검표를 통해 법령 준수사항 확인 등 운영 실태를 스스로 점검한다. 이후 담당 부서에서 구성한 2인 1조 점검반이 2차 현장 방문을 통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법정 소개요금 준수 여부 ▲등록증 및 소개요금표 부착 여부 ▲결격사유 종사자 고용 여부 ▲변경내용 신고 여부 ▲직업소개 운영 관련 장부 비치 및 작성 여부 등이다.
구는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지도를 통해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유료 직업소개소의 자율적인 운영 개선을 유도하고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공정한 매칭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라며, “앞으로도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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