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양산시 로고. |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면 등록시점부터 선거일 밤 12시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덕출 부시장은 6·13 지방선거일까지 시장 권한대행으로 양산시장의 사무를 맡게 된다.
강덕출 양산시장 권한대행은 "양산시정의 공백없는 추진과 조직의 안정적인 관리 등 시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정 신뢰와 직결되는 공직자의 엄중한 선거 중립자세 견지가 반드시 필요한 시기"임을 재차 강조하며 "현장과 일상 생활속에서 주민 위험요소를 사전에 살피고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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