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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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는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보험료율 인상 속도, 연령 따라 차등 적용
보건복지부는 27일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 방안대로 연금 지급보장을 법으로 명시할 경우 앞선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 추계대로 2055년 연금 기금이 고갈되거나 연금 재정이 파산하는 등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연금 가입자는 국가 재정 등을 통해 연금액 전액 보장받게 된다.
사실 현행 법령에도 연금 지급은 명문화돼 있지만, 청년층 신뢰 제고를 위해 정부가 국가의 ‘지급보장 근거’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지급보장 명문화’로 현행 제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연금개혁과 동시에 법률 개정을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세대별 형평성을 감안해 보험료율 인상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진한다.
다시 말해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수급 개시 시점이 임박한 연령대 가입자를 대상으로 더 높은 보험료율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식 등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다만 인상 수준과 관련해선 여전히 의견이 다양한 만큼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보험료 지원도 확대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대상을 납부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넓히는 한편, 지원기간도 현행 12개월에서 확대해 수급자의 실질 소득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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