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前 장관, ‘토지 3법’ 부활·토지 불로소득 환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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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서울 여의도 한 행사장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 광복회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이 호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잠자고 있는 토지공개념 부활만이 부동산 개혁의 최고 목표이자 지향점"이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동산 적폐 청산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토지공개념을 보다 구체적 법률로 구현하는 것"이라며 "불평등에 좌절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양극화에 고개 숙인 국민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 적폐' 청산을 선언했다.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적폐청산·검찰개혁에 이은 부동산 개혁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목표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택지소유상한법·토지초과이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 '토지공개념 3법'을 부활시키고 헌법에 '토지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택지소유상한법·토지초과이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이 도입됐지만 이들 법들은 눈도 떠보지 못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기되거나 크게 후퇴됐다"며 "우리 경제는 부동산 투기 광풍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극단적 양극화와 자산불평등을 초래하게 됐다"고 짚었다.
이어 "사실 헌재의 결정들은 구체적으로 보면 토지공개념 자체를 부인하거나 위헌이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헌재가 위헌, 불합치 결정을 내린 건 입법목적이나 취지가 아니라 개별 법안의 과세 방법 등 입법 기술적 문제가 공평과세 등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속에 잠들어 있는 토지공개념에 다시 생명의 숨을 불어넣을 토지공개념 3법을 부활시키는 게 부동산 적폐 청산의 궁극적 지향이자 목표가 돼야 한다"며 "더 나아가 추후 개헌을 통해서라도 토지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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