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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청 전경. |
[세계로컬신문 오영균 기자] 대전시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에 모범을 보인 성실납세자 825명과 시 세입재정 운영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230명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성실납세자는 1월 1일 기준 최근 5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연간 5건 이상 500만원 이상을 완납한 납세자 가운데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납부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과 1억 원 이상인 법인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성실・유공납세자에게는 내년 3월까지 신규 대출이자 감면과 적금 우대금리, 환전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유공납세자에게는 공영주차장 요금면제 혜택이 추가로 주어지고 시장표창도 수여된다.
황규홍 대전시 세정과장은 “2013년 관련 조례 제정 후 1354명의 성실 및 유공납세자를 발굴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우대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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