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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에 비산먼지 덤프차량으로 인해 아스팔트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흙이 쌓여 있다.(사진=시흥시 출입기자단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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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시 관급공사 현장 시공사 보국건설.(사진=시흥시 출입기자단 공동) |
[세계로컬타임즈 장선영 기자] 경기 시흥시 공사 현장 단속이 관급공사와 민간공사에 대해 이중 잣대로 이뤄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시흥 시민 A(54) 씨는 “관급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설 현장의 비산먼지 발생으로 수많은 민원을 넣었으나 단속부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반면에 민간공사를 진행하는 업체는 바로 고발 조치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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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시 관급공사 덤프들은 세륜기 가동 없이 운행되고 있다.(사진=시흥시 출입기자단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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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시의 관급공사 현장. 자세히 살펴 보면 건축 폐기물이 눈에 보인다.(사진=시흥시 출입기자단 공동) |
A 씨가 말하는 시흥시의 관급공사 현장은 시흥시 지방 하천 은행천 하류부 신설수로 시설공사 현장으로서, 세륜기 작동 없이 덤프차량이 운행되고 있었으며, 폐기물 조각 덩어리가 보일 정도로 쌓여 있었다. 이 현장의 시공사는 보국건설이다.
또 다른 현장은 신천-보통천 차집관로 개량공사를 진행하는 곳으로, 시공사는 주영종합건설, 감리사는 삼안·극동엔지니어링·케이에스엠기술이며 공사 발주청은 시흥시 하수팀이다. 이 현장 역시 세륜기 등 물차 없이 불법으로 농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수시점검 하고 있다'는 환경과 답변은 실행되고 있는지에 의문이다.
현재 건축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관련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특히 행위자는 물론 법인도 같이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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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시 관급공사 현장 표시.(사진=시흥시 출입기자단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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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륜기와 물차 없이 불법으로 농지를 야적장처럼 사용하고 있는 관급공사 현장.(사진=시흥시 출입기자단 공동) |
하지만 시청 환경과 직원에게 “비산먼지 적발 때 바로 고발 조치를 하라고 어디에 규정돼 있는가”라고 문의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보면 시정조치·고발조치등 법에 명시된 것은 없으며 재량껏 처벌한다”고 말했다.
이렇듯 법 이전에 공무원의 재량이 먼저라는 식의 해석은 재량 남용으로 볼 수 있다. 고의성이 있다면 직무유기로 볼 수도 있는 사안이다.
한편, 경찰 등 관계자에 따르면 관급공사에 양벌 규정을 적용할 경우 비산먼지 적발 공사 업체는 물론, 시흥시장까지도 고발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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