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외국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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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외국인들의 주택 갭투기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 작년 3월 중국인 A씨는 자기자금은 3억 원에 불과했지만, 세입자 보증금 22억5,000만 원을 이용한 갭투기로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의 다가구주택을 25억5,000만 원에 매입했다.
# 2019년 4월 일본인 B씨도 자기자금은 2억8,000만 원에 불과했지만, 세입자 보증금 25억 1,500만 원을 이용해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의 한 고급빌라를 27억9,5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세입자 보증금을 이용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갭투기’가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집주인 외국인이면 국외 도주시 속수무책”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건네받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 분석 결과 외국인이 서울시‧경기도 소재 주택을 구입하면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 건수는 2019년 54건에서 2020년 217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소 의원은 “외국인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갭투기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우리 국민들이 외국인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이 외국인인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작년 6월 이후 외국인들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에 적극 나서면서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월 평균 22.4건의 갭투기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처럼 외국인의 세입자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가 증가하게 되면 세입자들이 임대차계약이 끝났을 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게 된다는 점이다. 외국인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해외로 도주했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작년 1월 충남 천안에서는 미국인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해외로 도주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국민의 재산권과 세입자 보호를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소 의원은 이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 보증금 반환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가입대상은 등록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등록 임대주택으로 제한된 상태다.
소 의원은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매입은 물론,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외국인들의 갭투기를 원천 차단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현재 집주인이 외국인인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외국인 집주인의 해외 도주 시 국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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