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용산서 상황실장도…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 보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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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시민들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추모글들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부실대응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법원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이에 따라 참사 관련 앞서 구속 기소됐던 책임자 6명 전원 ‘자유의 몸’이 됐다.
◆ 불구속 상태 재판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날 참사 당시 현장의 경찰 대응을 지휘한 이 전 서장과 송 전 상황실장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들 2명은 법원이 제시한 보석조건을 이행하는 대로 곧장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풀려난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 원 납입 ▲주거지 제한 등을 이들에 대한 보석조건으로 내걸었다.
앞서 이들 두 명은 지난달 자신들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을 이유로 법원에 보석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적시에 사고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살치사상)로 지난 1월 18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1심 구속기한(6개월)은 열흘 뒤다.
특히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가 있었음에도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에 소홀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참사 당일 오후 11시 5분이 돼서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음에도 48분 전인 오후 10시 17분 도착했다는 허위 내용의 보고서가 작성된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경고하는 신고가 있었음에도 차도로 쏟아진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로 거론되는 재판 피고인 전원이 풀려나게 됐다.
이들 두 사람을 비롯해 지난달 7일 보석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 이어 같은달 21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도 풀려나면서 이들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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