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3㎡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신청 당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업인 아닌 개인, 농지 취득 면적 1000㎡ 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김제시가 농지법 기준을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농업인이 아닌자에게 1000㎡가 넘는 3879㎡ 면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했다.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기준은 법으로 엄격히 규정돼 있다.
농지법 제6조, 제7조,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해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이하 주말·체험영농) 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그 면적은 소유 농지를 포함해 1000㎡ 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기준으로 지자체는 취득요건 및 농지 소유 상한 등을 검토한 후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지난 2019년 2월,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A씨가 김제시에 농지 1필지, 2293㎡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자 신청 당일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됐다.
또 서울 용산에 사는 B씨가 2021년 1월 19일 소유 상한 면적 1000㎡의 3배에 가까운 3879㎡ 면적의 농지를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자 사흘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됐다.
군산에 사는 C씨의 같은 세대원들이 지난 2019년 7월, 농지 9필지 1616㎡를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신청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도 김제시는 받아들였다.
김제시는 세대원 소유 합산 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지 검토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법에 따라 김제시장은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1000㎡를 초과해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소유자로 하여금 그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처분하도록 알려야 한다.
또, 소유자가 농지처분의무 기간 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경우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설명절 공직윤리 점검을 통해 김제시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처리가 적정했는지를 점검했고 이같은 사실을 밝혔으며 김제시 관련부서와 행정복지센터에 주의 통보 등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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