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년 만에 연차휴가·퇴직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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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창숙 행복돌봄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이호 기자] 68년 만에 가사근로자도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 및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의결됐다. 이 법률은 공포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1년 후에 시행된다.
법 제정으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노동법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근로자로서 권리를 누리지 못했던 가사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도 적용돼 실직이나 산업재해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대부분 개인 간의 계약 등 비공식적 방법으로 제공돼 양질의 가사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했다.
이번 법 제정으로 정부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가사서비스의 책임성, 신뢰도 및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해 돌봄 노동 시장을 보다 활성화하고, 가사부담이 경감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가사근로자나 이용자의 선택권을 위해 법이 제정되더라도 기존 직업소개 방식의 가사서비스 제공도 계속 허용된다.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고, 서비스 제공 중 생길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 등을 갖춘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한다.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게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돼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에 서비스 종류·제공시간·이용요금·손해배상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해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한다.
한편, 정부는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사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등에 따른 노동비용 상승 및 이에 따른 이용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응해 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사근로자법 제정은 70년간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사근로자를 보호하는 의미가 크고, 고품질의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가사근로자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예산 확보 등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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