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가요의 노랫말 일부다. 우연은 ‘예기치 않게 일어난 것’을 가리키는데 이에 대해 많은 정의가 있지만 여기서는 말 그대로 ‘예기치 않게 일어난 일’인데 알고 보니 이를 가장한 ‘우연 아닌 우연’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그리고 가요·팝 등 노래나 영화·연극 등 문화에 대한 인기를 결정 짓는 요소도 다양하나 무엇보다 공감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듯하다. 영화 ‘신과 함께’나 ‘극한직업’ 그리고 ‘어벤져스:엔드게임(어벤져스4)’ 등 관객 1,000만명 돌파는 그만큼 거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기에 가능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영국 밴드 퀸(Queen)의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Bohemian Rhapsody)’는 역시 단순히 보기보다 같이 즐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1,000만명에 조금 못 미쳤으나 무려 994만 8,386명의 관객을 동원한 것은 마치 그들의 콘서트장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줄만큼의 큰 공감대를 느꼈기 때문인 것이다. 영화 도중 극장 내부에서 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춤추고 하는 장면들이 거리낌 없이 나온 것도 서로 같이 즐겼기 때문 아니었을까.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스포츠도 빠질 수 없다. 지난주 폴란드에서 열린 FIFA U-20 월드컵 대표팀의 축구 결승전 경기를 보면서 눈물 흘린 국민이 적지 않다. 공감대를 어떠한 분야에 국한할 수 없는 것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감동을 받으면 눈물이 난다. ‘나이가 들면 TV 연속극만 봐도 눈물이 난다’고 하지만 이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여기서 우연과 공감대를 갑자기 말하는 이유가 궁금해진다.
우연은 ‘아무런 관계가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이며, 공감은 ‘남의 감정·의견 등에 대해 자신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이나 그렇게 느끼는 기분’을 말하며, 공감대는 ‘서로 공감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 둘은 서로 전혀 매칭되지 않는데 굳이 언급한 이유는 하나다. 바로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적인 비리 행위다. 우연을 가장한 투기와 그들을 일벌백계(一罰百戒)로 다스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같이 맞물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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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손혜원 의원이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시스) |
손혜원 국회의원(무소속)이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손 의원의 부동산 투기 논란이 증폭된 지난 1월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18일 “손혜원 의원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에게서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 자료를 ‘우연히’ 받고,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약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등이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의원은 이 중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모두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조카 명의로 사들인 것이 확인됐다.
이 건물들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구역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지정된 1.5km 안에 모두 위치해 있고 지금은 문화재로 지정돼 건물 가격이 4배 정도 상승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SBS 탐사보도팀이 투기 의혹을 처음 보도한 직후 “목포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느껴 주변인들에게 집을 사게 했으며, 나중에 박물관 용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투기 목적은 절대 아니다”라며 의혹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SBS의 보도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네티즌 등 28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민 등 많은 사람들은 문화재 보존을 위해 개·보수를 한 것이 아니라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지정된 이후의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방송에서 “일반 상식이 벌써 한두채가 아니고 20여채라고 하면 투기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지 않냐”며 사실상 투기로 인정한 것도 마찬가지 시각이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검찰이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 밝혀주리라 믿는다”면서 “만약 목포에 차명으로 된 제 건물이 (자신의 것으로)확인되면 저는 전 재산을 내놓고 처음 약속대로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5개월여에 걸친 검찰 수사를 통해 손 의원과 전 보좌관 등이 불구속 기소된 것은 검찰이 손 의원이 미공개 정보인 목포 도시재생사업계획을 이용해 본인과 지인재단등이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미리 매입해 부동산 개발 이익을 노렸다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손 의원은 우연하게 문화재 보호를 위한 계획을 보고 대승적 차원의 보존이 아니라 이를 개인의 치부(致富)로 이용하려 한 것이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개인의 치부(恥部)로 드러나게 돼 법적 처벌의 공감대를 만든 결과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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