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거제시의회 로고. |
이날 김 판사는 "2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며 잘못을 뉘우쳤고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전 부의장은 권민호 거제시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단체 회장이다.
그는 평소 친분이 있는 조직폭력배 출신 장모(64·구속기소) 씨와 함께 거제 지심도 유람선 사업을 추진하는 김모(63) 전 거제시의원으로부터 "유람선 사업 허가를 딸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해 6∼8월 로비자금 666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2510만원을 김 전 부의장이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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