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제시청 전경. (사진=김제시 제공) |
얼핏 강압적인 분위기로 보일 수 있지만, 통신 서비스가 어려운 노약자 및 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을 위한다 골자다.
19일 김제시에 따르면 요촌동 행정복지센터는 체납지방세 징수율 향상을 위해 오는 6월말까지 자체 특별체납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 위민동정(爲民洞政) 일환으로 찾아가는 징수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김제시 관계자는 "노약자 및 환자 등 납부 의사가 있음에도 거동 불편으로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체납되는 경우가 있었다" 며 "노약자 및 환자, 30만원 이상 체납자의 경우 전화로 납부 신청을 하면 고지서를 직접 전달하거나 은행까지 이동시켜 납부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제시 요촌동 관계자는 "신용카드 결제, 가상계좌 부여 납부, ARS 간편납부 등 지방세 납부의 여러 편의제도가 있지만,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일부 어르신 및 병약자에게 직접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세무분야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살피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