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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리운전 서비스가 보편화됐음에도 일부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 수준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운전자를 대신해 목적지까지 이동시켜주는 대리운전 서비스에서 교통법규 위반이 빈번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아래 이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대리운전 업체 20곳(업체 당 대리운전자 1명)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하면서 대책을 촉구했다.
◆ 대리운전 관련 법령 미비…“관리 사각지대 놓여”
소비자원은 대리운전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밤 22시부터 다음날 1시 사이 대리운전 주요 호출 지역에서 출발, 도착지점까지 10∼50km 주행 중 교통안전 관련 법규 준수여부 등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대다수 대리운전자가 주행 중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운전자 20명 중 15명(75.0%)은 제한 속도를 10~40km/h 초과하는 과속 주행을 하고 있었으며,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 6명(30.0%), ‘방향지시 위반’ 6명(30.0%), ‘지정차로 위반’ 5명(25.0%), ‘신호 위반’ 3명(15.0%) 등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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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
이들 대리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교통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도로별 제한 속도·교통신호·지정차로 준수 등이 규정돼 있다.
최근 대리운전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이용 중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부상, 소비자 분쟁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 이에 대비한 관련 법규 마련도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2016~2019) 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리운전 관련 소비자 상담 가운데 ‘교통사고’ 관련 사례가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대리운전 관련 안전사고 예방·관리를 위한 규정이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대리운전업 등록요건, 대리운전 보험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국토교통부·경찰청)에 대리운전 안전사고 피해예방 관련 법규 마련과 대리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강화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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