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 346.5만 원, 승용 1,420만 원, 화물 2,500만 원 최대 지원
| ▲홍천군 로고.(사진=홍천군) |
[세계로컬타임즈 김재민 기자] 홍천군은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2021년 전기이륜차 및 전기자동차 2차 보급사업 지원을 실시한다.
7일 홍천군에 따르면 전기이륜차는 일반 9대와 우선순위 1대이며, 전기자동차는 승용 51대, 화물 소형 82대, 화물 초소형 30대 등 총 173대다.
전기이륜차의 경우 최대 346만5,000원까지 지원되며, 전기자동차는 지방보조금을 포함해 승용 1,420만 원, 화물차는 최소 1,300만 원에서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접수는 선착순으로 보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차상위 계층 구매 시에는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홍천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과 법인 및 사업자로 개인의 경우 세대 당 1대, 사업자 및 법인 당 1대 지원이 원칙이다.
자격은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체납금 여부, 15일 이내 출고 가능 차량, 출고 후 자동차등록증 내 사용본거지가 홍천군 주소 한정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접수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선착순이며, 제조·판매사를 통한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 승인을 받아 홍천군에 폐배터리를 반납해야 한다.
홍천군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차 보급 사업에 많은 관심과 접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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