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청구권 협정 따른 것” 입장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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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은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기각 결정에도 '강제징용 사안은 이미 해결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한국 법원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자산압류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으나 일본제철은 강제징용 사안이 이미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 자산압류 절차 밟자 즉시항고 제기 뒤 패소
12일 일본 공영매체 NHK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앞서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즉시항고가 전날 기각되자 “일한(한일) 양국 정부의 외교교섭 상황 등을 토대로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제철은 “국가 간 정식 합의인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일본제철의 입장은 지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강제징용 사안이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와 동일하다. 결국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는 손해배상을 계속 거부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일본제철에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각각 위자료 1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규정한 1965년 협정에 배치된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오히려 한국 정부 측에서 이 협정에 부합하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게 일본 정부 입장이다.
일본 정부의 이런 입장에 일본 기업들도 같은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 일본제철 외에 미쓰비시도 동일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앞서 미쓰비시가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에 불복해 위자료 지급을 하지 않자 대전지법은 미쓰비시의 국내 상표권·특허권 총 8건을 압류했다. 미쓰비시도 즉시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대해 미쓰비시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일관된 입장을 내놨다.
현재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법원에 주식 압류를 신청한 상태다. 이들 피해자는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비상장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 주식을 각각 1억 원어치씩 매각해 현금화하는 법적 절차를 밟는 중이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이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을 내리고 송달을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 일본 정부가 이를 외면하면서 결국 공시 송달 조치에 그쳤다. 일본 정부는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 매각으로 현금화할 경우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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