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전남 해남군의 특산물 '해남 고구마'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최종등록됐다. 사진은 해남군에서 생산된 고구마. <사진제공=해남군>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상품의 특정 품질과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그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제도다.
특허청이 주관하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되면 다른 곳에서는 함부로 해당 상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권리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해남 고구마 명칭은 해남지역 생산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독자적 재산권으로 인정받게 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해남 고구마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은 지역 농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해남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쾌거"라며 "앞으로 더욱 많은 농·수 특산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 시장경쟁력을 높여 농가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은 3만여t의 고구마를 생산, 전국 재배면적의 7.6%, 전남 전체 재배면적의 33.7%를 차지하는 고구마 주산단지며 해남고구마는 게르마늄이 다량 함유된 황토 땅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웰빙 간식으로 인기가 높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