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제품 의료기기처럼 보이도록 허위광고…“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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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오인 광고 사례.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기자] 신체에 장시간 접촉돼 철저한 유해물질 관리가 필요한 ‘철욕창 예방 방석’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8일 한국소비자원이 욕창방지, 환자용 등으로 광고한 의료기기 욕창예방방석 10개, 비(非)의료기기 유사 욕창예방방석 6개 등 방석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DEHP(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2B등급 인체발암 가능물질로 분류한 물질이다.
거동이 불편해 장시간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 하는 장애인 및 고령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이러한 유해물질이 발견된 것이다.
욕창예방방석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수입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와 그 외 비(非)의료기기인 일반 공산품(이하 유사 욕창예방방석)으로 분류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유해물질 시험검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대상 16개 중 3개(18.8%) 제품에서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의 안전기준(0.1% 이하)보다 무려 289배(최소 22.4%~최대 28.9%)나 초과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검출됐다.
DEHP가 검출된 해당 3개 제품은 모두 유사 욕창예방방석인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기법을 보면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인 유사 욕창예방방석 6개 중 5개 제품이 욕창예방, 혈류장애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등 소비자가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DEHP가 검출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및 회수를 명령했고, 비(非)의료기기를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기기 오인 표시·광고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건강을 위해 구매한 제품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욕창예방을 위한 방석을 구매할 때는 제품 광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의료기기로 인‧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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