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임원 해임, 행정소송으로 바로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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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앞서 교육부가 세종대학교를 수사의뢰한 데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세종대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앞서 교육부가 세종대학교의 ‘재산 부당관리 등 임원 직무 태만, 수익용 기본재산 저가임대, 수의계약 등’ 혐의로 수사의뢰한 데 대해 검찰은 모두 무혐의 판단했다.
◆ “발전 중인 학교…교육부 처분 잘못된 것”
세종대(학교법인 대양학원)는 “교육부가 감사 이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 지난해 12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대양학원 임원의 직무 태만으로 인한 수익률 저조나 위법은 없다. 오히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213% 국내 5위로, 재정건전성에서 국내 최고 수준”이라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2020년 12월 22일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세종대의 이같은 혐의 모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교육부는 세종대 학교법인 대양학원의 기본재산인 세종호텔 부지를 세종호텔에 저가 임대하여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혔다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세종대는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교육부 주장과 달리 저가 임대가 아니고, 배임도 아닌 것으로 확인된 셈”이라고 했다.
검찰은 대양 AI센터 수의계약도 무혐의 처분했다. 국가계약법상 두 차례 유찰 후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게 세종대 설명이다. 세종대는 교육부로부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그 이전에도 검찰은 주명건 이사에 대한 21건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사건 역시 2019년 9월 모두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세종대는 “재정건전성이 매우 좋은 것은 대양학원 임원들이 재산관리를 철저하게 한 덕분”이라며 “재산대비 수익률이 낮다는 이유로 임원 승인을 취소한다면 국내 대학 대부분이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사립대학 147개 중에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100%가 넘는 대학은 39개 뿐”이라며 “사립학교법의 요건에도 맞지 않는 부당하고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부는 대양학원이 1,657억 원을 유가증권에 투자했으나 수익률이 낮다고 봤다. 그러나 대양학원은 유가증권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1978년부터 123억 원을 투자한 회사들의 현재 주식가치가 1,657억 원으로 수익률로 환산하면 연 11%라는 게 세종대 입장이다.
세종호텔과 관련해서도 대양학원이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라는 점을 강조한다.
세종대는 “대양학원은 세종호텔 부지를 임대하고, 매년 임대료 형식으로 6억 원, 기부금 형식으로 3억 원, 합계 9억 원을 받았다”며 “수익률을 산출하면 2017년 2.09%, 2018년 1.86%로 모두 법정수익률 1.48%, 1.56%를 각각 상회한다. 교육부 행정처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세종호텔 등의 수익이 줄어든 것은 2005~2009년 임시이사 기간의 방만한 경영과 대출 과다 등에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당시 총 290억 원 적자를 냈고 차입금은 276억 원 증가했으며, 필수적인 시설투자를 하지 않아 부실화됐다는 것이다. 또한 2012년 이후 한일관계 악화, 사드 사태, 메르스 사태,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세종호텔을 포함한 국내 호텔 대다수 어려움이 가중됐다.
세종대는 “2004년 이전 대학평가 국내 16위를 기록할 정도로 발전하다가 2005년 임시이사 기간 48위로 추락했다”면서 “2009년 정상화 이후 각고의 노력으로 2021년 THE 세계대학 평가에서 국내 9위, 라이덴 평가 국내 일반대학 1위에 오르며 다시 도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갖은 노력 끝에 국내 최고대학으로 성장해나가고 있는데 교육부가 무리한 임원 승인 취소 처분으로 학교 발전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게 세종대 입장이다.
세종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일부 임원 승인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며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다. 세종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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