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추징금 환수 연관성’ 들여다볼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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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이른바 '전두환 일가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폭로한 가족 비자금 은닉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민사회단체가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 전우원 씨 폭로로 비자금 논란 촉발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사건에 대해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에 배당했다. 이같은 해당 부서의 배정 조치는 전두환 미납 추징금 추적·환수와 비자금 의혹 사이의 연관성을 감안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민사회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전두환 씨와 배우자 이순자 씨, 자녀·손주 등을 상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업무방해,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고발인 측은 “(전두환 일가가) 그동안 비자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3대 재산 상속을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며 “검은 돈의 실체는 전씨 임기 중 기업과 국민 혈세로 조성된 비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전우원 씨 폭로를 계기로 철저한 재수사와 추징금 회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전우원 씨는 지난 13일부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전두환씨 일가가 과거 축적한 비자금으로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을 포함, 가족·지인 등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전우원 씨는 “전두환이 경호원들에게 지급한 돈으로 회사가 설립됐고, 비상장 주식을 저와 제 친형이 받았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한편 전두환 씨는 지난 1997년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추징금 2,205억 원에 달하는 추징 명령을 받았다. 이 중 지금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 원(58.2%)에 그친 상태다. 2021년 전 씨가 사망함에 따라 미납 추징금 환수 절차는 사실상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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