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수원시 구조전문위원회 위원들이 균열이 일어난 유리창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최성우 기자] 수원시 권선구의 한 자동차매매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바닥 타일 들뜸 현상과 유리창 균열 사고의 발생 원인에 대해 건물의 구조적 결함 때문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시는 구조전문위원회 위원이 5일 오전 현장 점검을 한 결과 “바닥 타일 파손은 건물 내외부의 온도 차이로 인한 수축·팽창 현상 때문으로 보인다”며 “유리창 파손도 건물 구조적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 제품 불량 또는 외부 온도의 급격한 변화 때문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