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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비 관련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김제시가 지난 2일 내놓은 답변 (정보공개 포털 갈무리) |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한 이후 전반적인 의견 수렴에 나섬에 따라 본지는 지자체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이 더 절실히 요구된다고 판단해 '정보공개' 관련 기획 취재를 이어가고 있다. / 편집자 주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지난 김제시의회의 한심한 해외연수 관련 정보공개 실태 보고에 이어 두번째로 홍보비(광고비) 정보공개 실태를 들여다 봤다.
본지는 지난달 19일, 일정기간동안 김제시가 수십여개의 언론기관 등에 지출한 홍보비 내역을 정보공개 요청했다. 공식적인 결과 통보에 앞서 김제시 관계자는 "(해당 언론사들의)영업 비밀과 관련된 내용이라 공개가 힘들다"고 전해왔다. 그러면서 "정보공개를 원한다면 각 언론사마다 정보공개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했다.
즉, 정보공개 신청자가 직접 언론사들과 접촉해 동의서를 받아오지 않는다면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이다.
김제시가 언론사 이름 공개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홍보비(광고비 등) 지출 기관을 익명처리(AA,AB,SN,등)하여 공개해 줄것을 요구했지만, 그 역시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홍보비가 언론사측 입장에서는 영업 비밀에 해당된다'말은 자치단체,공공기관들이 홍보비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가 들어올때 마다 비공개 사유로 드는 단골 메뉴다.
모든 지자체가 그러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 A구는 지난해 8월, 언론사에 지급한 홍보비와 광고비의 세부적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공개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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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홍보비가 언론사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번호 20106736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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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홍보비가 언론사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행정심판 재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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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홍보비가 언론사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행정심판 재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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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홍보비에 대한 법원의 판단 |
행정심판 재결례 201066766에 따르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도 홍보비(광고비)가 영업 비밀이 아니라는 정부의 판단이 있었다. 그 밖에도 재결례 ▲2009-17356, ▲2009-08595 에서 뿐만 아니라 2010년 8월 수원지방법원도 홍보비가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았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지출한 홍보비(광고비)가 '언론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행정심판 결과와 법원의 판단은 차고도 넘친다.
김제시 홍보비는 시의원에게 까지도 비공개 자료로 분류됐다. 김제시의회 K 의원은 "지난해 김제시 홍보비 관련 상세내역 자료를 시에 요구했지만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렇듯 행정심판위원회들의 재결례들만 봐도 '김제시 홍보비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이 행정심판으로 넘길 경우 위법,부당 판단으로 내려질 가능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지난해 전라북도의 정보공개율이 69.3%인 반면에 김제시는 63.6% 에 그쳤다.
김제시의 이러한 소극적인 정보공개 입장이 그대로 불투명한 행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져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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