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신문 고성철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실외체육시설 추가 사업자선정 계획공고를 실시한다.
12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그간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경우 등에만 설치 할 수 있었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공동’ 또는 ‘지정당시거주자’도 경기도 배분계획 범위 내에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이다.
시는 경기도 배분계획공고에 따라 각각 야영장 3개소, 실외체육시설 3개소를 배정받아 사업자 선정을 완료했으나 시(건축과)는 배분된 물량에 만족하지 않고 경기도에 야영장, 실외체육시설 물량을 추가 요청해 경기도로부터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을 각각 2개소씩 추가 배분 받았다.
이미 선정된 야영장 5개소, 실외체육시설 3개소를 제외한 실외체육시설 2개소에 대한 사업자 계획 공고를 실시한다.
자세한 사업자선정 계획(공고)내용을 12일부터 6월 11일 까지 시홈페이지, 시보, 각 행정복지센터.읍.면.동 게시판에 게재한다.
이번 사업자선정 계획공고에 따라 도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으로서 여가 수요에 부응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선정 신청은 6월 12일부터-14일 까지 3일간 실시하며, 남양주시청 건축과(별관4층)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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