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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천군청 전경. (사진=예천군) |
[세계로컬타임즈 이장학 기자] 예천군은 14일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및 건축물) 31,000여건에 대해 40억9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주택과 부속 토지가 함께 세액 계산돼 과세되며 본세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20만 원 초과는 7월과 9월 2회에 나눠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8월 2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지로 납부 또는 CD/ATM기를 이용한 통장‧신용카드,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이재길 재무과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납부기한 경과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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