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과세·감면을 받은 임대주택,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 5,332건이다.
구는 사전 공부 대사를 바탕으로 용도 변경 및 신규 감면을 취득한 후 고유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비과세·감면 물건 현황조사 결과 당초 취득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임대 등의 수익사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감면받은 지방세를 추징하고 향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해 감면 부동산을 철저하게 조사해 탈루 세원을 찾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세금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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