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원 이하 평균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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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22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에 관련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이호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기존 정부 언급대로 국내 부동산 상위 2%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시가 16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의 경우 여기서 제외된다. 시가 기준 25억 원짜리 주택 소유자에게는 평균 50만 원 수준의 종부세가 부과된다.
◆ 다주택자·법인 대부분 부담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는 2,000억 원 규모로, 전년(1,200억 원)에 비해 800억 원 증가했다. 이런 증가폭은 작년 늘어난 주택분 종부세액(3조9,000억 원)의 약 2.1% 수준이다.
올해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부세 과세 기준선(공제금액)은 기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조정됐다. 이에 시가 기준 약 16억 원 이하 주택보유 세대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전국 34만6,000채로 전체 주택의 1.9%에 그친다.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72.5%는 시가가 25억 원 이하 소유자로, 이들의 평균 세 부담은 50만 원 수준이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20억 원 이하라면 종부세 부담은 평균 27만 원으로 낮아지고, 이마저도 주택을 소유한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금이 공제된다.
특히 올해 고지분부터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와 합산공제한도가 상향되면서 세 부담이 완화됐다는 것이다. 실제 만 60세 이상 고령자공제는 구간별로 10%포인트 인상됐으며, 합산공제 한도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 조정됐다.
현재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84.3%인 11만1,000명이 고령자나 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중 최대 공제 80% 수령자는 전체의 3분의 1 수준인 4만4,000명이다.
이에 따라 시가가 급등한 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덕에 되레 세 부담이 줄어든 사례도 일부 발견됐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기재부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1세대 1주택 보유자 사례를 들었다.
지난해 23억9,000만 원(공시가격 16억7,000만 원)에서 올해 26억 원(공시가격 18억2,000만 원)으로 오른 A씨는 지난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한도 70%가 적용돼 89만 원의 종부세를 냈지만, 올해는 한도가 80%로 오르면서 70만 원으로 책정, 19만 원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다주택자·법인의 세 부담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다주택자에 부과된 종부세는 지난해(9,000억 원) 대비 1조6,000억 원 증가한 2조7,000억 원에 달한다. 종부세 부담만 약 3배 늘어난 셈이다. 게다가 여기에 재산세까지 더하면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사례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부터 1∼2주택자는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과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300%까지 전년 대비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무거워진 종부세 부담은 ‘3주택 이상’ 보유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가 대부분 떠안게 됐다. 이들의 부담 세액은 2조6,000억 원으로 전체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의 96.4%에 달한다.
그간 ‘투기 주범’으로 지목된 법인의 종부세 부담도 큰 폭으로 뛴다. 올해 법인에 과세된 종부세는 2조3,000억 원으로 전년(6,000억 원)에 비해 약 4배나 증가했다. 과세 인원 역시 작년 1만6,000명에서 6만2,000명으로 4만6,000명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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