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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안내판.(사진=세계로컬타임즈 DB) |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을 마친 김제시 비서실장의 항소를 법원이 기각했다.
23일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는 허위사실공표혐의에 대해 ‘고의가 없었고 형이 무겁다’는 A씨의 항소 이유에 대해 “당선목적, 관련법리, 법원 증거들에 의하면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양형이유를 전하며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한, 재판부는 “여론조사 공표 등 역시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1심 양형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비서실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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