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근거 마련 등이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 교육 및 홍보활동, 고향사랑 기부제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한 공모전, 고향사랑기부제 행사 및 교류사업 등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류수열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부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일에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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