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재부 차관 “고가 1주택 소유자 세부담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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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이호 기자] 다음주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와 관련해 최근 ‘세금 폭탄’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는 “과도한 우려”라며 일축했다.
◆ "유류세 인하 효과 나타나"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혁신성장전략·코로나대책·한국판뉴딜 점검 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국민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다음주 고지되는 올해 종부세와 관련해 많은 국민들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지만 과장된 우려”라며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 중 약 98%의 국민들께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가구1주택 국민들의 세 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 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될 것”이라며 “1가구1주택 고령층은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과세기준금액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액 공제율은 만 60세 이상~만 65세 미만에 20%, 만 65세 이상~만 70세 미만 30%, 만 70세 이상 40% 등 고령자 대상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또 보유 기준 5년 이상~10년 미만에는 20%, 10년 이상~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 등 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둘을 합쳐 세액공제의 합산 한도는 총 80%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종부세 기준선을 공시가 11억 원으로 올리게 되면, 올해 1가구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은 9만4,000명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 차관은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시행 일주일 만에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18일 기준 전국 평균 가격은 휘발유 1,699원, 경유 1,522원으로 지난 11일 대비 111원, 84원 떨어지면서 유류세 인하분의 68%, 72%가 각각 반영된 상태다.
이 차관은 “국내 휘발유 가격은 2주 전 시점의 국제 휘발유 가격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데 지난 17일 기준 국제 휘발유 가격은 2주 전 대비 약 6달러 하락했다”며 “국내 휘발유 가격이 더욱 안정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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