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제공에도 규제받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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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려온 개정된 여객운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헌법재판소는 앞서 차량공유 플랫폼 ‘타다’의 서비스 제공을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으로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 제1호가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 ‘합헌’ 판단을 내렸다. 해당 법조항은 승합차 임차 서비스를 관광 목적으로 제한하는 한편, 이용시간은 6시간 이상, 대여·반납은 공항 또는 항만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타다는 승합차와 함께 운전자까지 동시에 대여하는 형태로 운영된 ‘승합차 임차’ 서비스로, 택시와 다를 바 없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택시 유관 단체·개인들의 집단 반발을 초래했고 국회는 지난해 3월 여객운수법을 개정해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했다.
이후 타다 운영사 VCNC와 모회사 쏘카는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개정 여객운수법이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하고,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헌재는 이날 “(타다 서비스가)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이 초단기 자동차 대여와 결합해 사실상 기존 택시 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그럼에도 동등한 규제를 받지 않아 사회적 갈등은 심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심판대상 조항은 규제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여객운송질서 확립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아울러 대여 장소·시간 규제에 대해서도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헌법소원을 제기한 쏘카 측은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의사를 밝혀 결과를 수용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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