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10일 본사건물 점거
본사 건물 폐쇄·시설 보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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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택배노조 회원들이 11일 서울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관련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지난 10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을 점거한지 이틀이 지난 가운데, 사측은 이번 사안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판단을 촉구했다.
◆ 코로나 의심증상 병원 후송까지
CJ대한통운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이날 본사 건물 전체를 폐쇄하고 경찰에 본사에 대한 시설보호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CJ대한통운은 “본사를 불법 점거한 노조원들의 집단폭력과 위협으로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임직원들을 현재 보호 중”이라며 “불법점거로 인해 본사 사무실의 코로나 방역체계가 붕괴됨에 따라 본사 건물 전체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임직원들은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전원 재택근무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회사는 지난 10일 경찰에 불법점거 당한 본사에 대해 시설보호를 요청했으며, 11일 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측은 “회사는 오늘 전국 허브터미널 및 주요 인프라에 대한 시설보호요청을 추가로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엄단해줄 것과 국민경제에 대한 피해가 더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명확히 판단해줄 것을 정부에 다시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택배노조가 자행한 본사 건물 불법점거와 무자비한 집단폭력 행위를 강력 규탄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다”고 경고했다.
현재 CJ대한통운 노조는 사측에 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거부하고 있다.
사측은 “택배기사는 일반 사업자로 각 지점과 계약을 맺고 있는 만큼, 본사가 대화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본사가 아닌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있는 만큼 대화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택배노조가 본사 점거에 나서는 과정에서 본사 임직원 20여 명이 부상을 입으면서 병원 치료를 받은 바 있다. 이런 과정에서 본사 1층 출입문이 파손됐으며, 노조 조합원 일부도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 점거 중이던 한 노조원은 코로나 의심 증상으로 병원에 후송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CJ대한통운 측은 “폭력행위는 물론 쟁의권 없이 파업하거나,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태업 행위 등에 가담한 조합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리할 예정”이라며 “신속하게 사태를 해결함과 동시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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