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금융당국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주식리딩방 등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금 확대를 추진한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박병오 기자] 금융당국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주식리딩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각 기관에 접수된 민원·신고 정보를 한 곳에 모으는 ‘불공정거래 신고 통합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은 ‘제3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27일 열고 불공정거래 신고·포상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심협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관들이 모인 협의체다.
논의 결과 올해 3분기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 포상금 산정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우선 중요도 등급별(1~10등급) 기준금액을 높인다. 이미 법적 상도 기준금액이 20억원에 달하는 1·2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에 대한 기준금액을 각각 1000만~2억원으로 올린다.
또한 ‘과징금 조치’ 금액에 따른 포상금 판단 기준을 완화한다. 더 많은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한다는 취지다.
예를 들면 1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은 불법사실을 신고할 경우 현행 8등급의 포상에 해당돼 15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는 반면, 해당 기준을 한 단계 상향한 7등급 적용받으면 2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다만 최근 불법 우려가 부쩍 커진 주식리딩방과 관련해선 개정 전이라도 신고 포상금을 확대 지급한다. 불공정거래 신고 시 포상 중요도를 1등급 올려 적용한다는 것이다. 범죄 집단이 거둔 부당이득이 클수록 사건 중요도에 가점을 부여해 포상금액을 높이는 규정도 마련된다.
아울러 내달부터는 불공정거래 신고 통합DB가 운영된다. 사전에 각 기관으로 접수된 정보 활용도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불공정거래 심리·조사·조치 현황에 따르면 현재 금융위·금감원 조사 115건, 거래소 심리 20건 등이 각각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지난달 새로 착수된 건은 각 14건, 12건으로 파악됐다. 이에 증선위는 지난달 14명, 3개사에 대해 검찰고발·통보 조치를, 6명은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부과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