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공유재산 관리로 혈세낭비 막아야”
[세계로컬신문 최원만 기자]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 어촌계가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려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으로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됐다.
전곡리 어촌계가 공유재산 898번지 1821㎡에 수산물직판장과 음식점,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난 9월 조성하려던 부지 이외에 198㎡를 무단으로 축조해 ‘공유재산법 제25조 2항’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화성시에 따르면 어촌계가 ‘어항어촌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예산을 지원받고선 무허가 건축물을 짓는데 투입한것으로 알려졌으며 시는 화성서부경찰서에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화성시 관내 국·공유지 등 공공재산에 대한 관리실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편법 및 탈법을 일삼고 있는 일부 대부업자와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화성시 각 국·과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화성시 팔탄면에 거주하는 한 모 씨는 “지난번 양감면·남양읍·장안면 등 산림청 소유의 국유재산 임대과정에서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다”며 “화성시는 시유지를 비롯한 국·공유지 대부현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무분별한 혈세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만약 해당 예산으로 불법건물을 지었다면 지원한 예산 1억3500만원에 대해서 회수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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