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比 54% 수직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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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건물 증여세 상승률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악재로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세 부담이 늘어나자 지난해 건물 관련 증여 건수 및 액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학개미’ 열풍에 따른 주식거래세 역시 큰 폭으로 뛰었다는 집계 결과가 나왔다.
국세청이 29일 발표한 국세 통계 제2차 수시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21만4,603건, 증여 재산 가액은 43조6,134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15만1,399건·28조2,502억 원에 비해 각각 41.7%·54.4% 증가한 셈이다.
특히 이런 추세는 건물 관련 증여가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자산 종류별 증여액을 살펴보면 건물이 19조8,696억 원으로 최대치를 이룬 가운데 전년(8조1413억원)에 비해 무려 144.1%에 달하는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유가 증권(4조5,781억→5조8,800억) ▲금융 자산(5조805억→6조9,900억) ▲기타(1조7,002억→3조123억)으로 집계됐다. 다만 토지(8조7501억→7조8614억원) 증여액은 줄었다.
지난해 과열 양상을 보인 주식시장 여파로 증권거래세 과세 표준은 5,718조 원, 산출 세액은 9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산출 세액의 경우 전년 대비 111.6% 증가한 셈이다.
이런 흐름은 상속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 인원은 1만1,521명에 상속 재산 가액은 27조4,139억 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전년 9,555건·21조5,380억 원에 비해 각각 20.6%·27.3% 오른 수치다.
같은 기간 상속세 신고건을 재산 가액 규모별로 보면 ▲10억원 초과~20억원 이하 5,126명(44.5%) ▲10억원 이하 2,840명 ▲2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1,735명 ▲4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1,050명 등이다. 500억원 초과 인원도 21명에 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증여세 항목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건물”이라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늘어난 세 부담으로 차라리 증여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이런 경향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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