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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가 참관한 관련 기자회견(사진=조주연 기자) |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김제시의 한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지를 이탈, 기자를 향해 비아냥 섞인 발언까지 쏟아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제시 한 시민단체는 '지역 내에 항공클러스터를 유치해야 한다'며 김제시청 브리핑룸에서 9일 오전 10시 30분에서 12시까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 A 씨도 참석해 회견장 뒤쪽에서 조용히 지켜봤다.
A 씨는 현재 김제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중이며 해당 시각은 정상적인 근무시간이다.
'도시재생'과 '항공클러스터가 무슨 관계?
해당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에 따르면 근무지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요촌동·교월동)이며, 직무 내용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지원 등 11개로 대부분 도시재생과 관련된 것으로 항공산업 관련 내용은 없다.
A 씨의 소속부서 관계자는 '항공클러스터 유치' 기자회견과 관련해 "우리(도시재생과)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 씨가 기자회견에 참석한 것에 대해 "특별히 뭐라고 말하기는 애매한데, 도시재생사업을 하다 보니 자료 같은 것이 필요하기도 하고, 어느 한 분야의 특정사업이 아니라 여러가지 복합된 사업"이라며 "모든 것을 아울러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따로 말씀은 안했지만, 본인이 판단해서 갈 수도 있다"고 참석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는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자격으로 참석하는 가능성을 밝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김제시는 "구 공항 부지에 대해 그 무엇도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도시재생 주무관도 아닌 '요촌동·교월동' 도시재생 기간제(1년) 근로자 코디네이터가 정보를 얻기 위해 현장에 갔다는 사실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A 씨의 소속 부서 관계자는 "(A 씨가 외출)허가를 받지 않고 나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A 씨는 이날 오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제시민으로 참석했다"며 "계약직도 아니고 1년 기간제 근로자인데 가면 안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A 씨 자신도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자격으로 참석이 아닌 시민 자격으로 참석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김제시 관련 규정은?
김제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0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소속부서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해서는 안된다'로 정해져 있다.
또한 제28조에는 '근로자의 질병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하거나 외출하려는 경우에는 소속부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속부서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무단조퇴·무단외출로 본다"고 규정했다.
이에 제48조에는 근로자가 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A 씨의 화려한(?)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 씨는 일부 기자의 질문에 대해 "논쟁을 일부러 만들려고 그런다"는 비아냥 섞인 말까지 현장에서 쏟아내 기자들로부터 원성을 샀다.
이에 대해 A 씨는 "오늘 기자회견이 민간단체 항공클러스터 유치와 관련된 것인가 보다"라며 "목사가 공동대표인데 목사가 의도적으로 실수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회견에서 교회 이야기를 잠깐 한 것 같은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기자의 질문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말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A 씨는 현 박준배 김제시장의 취임 전 꾸려진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으로 활동했었던 인사였다. 또한 이번 기자회견 자리에서는 이를 진행한 김제발전시민연대의 회원이라고 자신이 밝혔다.
A 씨의 '김제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저촉과 관련해 근무지 규정과 근무 여부가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를 계기로 박준배 김제시장의 시정 방침, 정의와 청렴의 칼날이 자신의 측근(?)에게도 한줌의 의혹 없이 정확히 겨냥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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