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신문 최원만 기자] 새로 선임된 수원시체육회 산하 수원태권도협회장이 심판 수임료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016년 회장이 수원 팔달구청장배 태권도 대회에서 심판으로 나서지 않은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심판 수임료를 횡령했으며 심지어 이날 태권도 대회가 정식으로 열리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제보자 A씨는 "새로 선임된 A회장이 지난 2016년 10월 3일 제14회 팔달구청장기 태권도 대회를 개최했는데 이때 동시에 제1회 수원 팔달구 지부장기 태권도 대회를 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수원시체육회로부터 수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횡령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부장기 대회를 진행한 것처럼 위조하고 '심판비 경기진행인건비, 장비임대료, 물품구입비, 메달, 트로피 제작을 한다'며 수천만 원 상당의 돈을 비용처리 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수원시체육회 측은 조사하기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은 "심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어떤 통장으로 돈이 전달됐는지 조사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게다가 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어 깊에 물어보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일부 태권도협회 회원들은 수원시체육회의 이러한 미온적 태도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사무국장이 신임 수원태권도협회장과 같은 학교 동문이라 조사가 불성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또 사무국장이 염태영 수원시장 낙하산이다보니 또 다시 자기 동문을 요직에 앉히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그러는 사이에 횡령 혐의를 받은 사람이 협회장 선거까지 나와 협회장이 된 것 아니냐"며 "선거인단을 추천하는 관리자와 체육회를 총괄하는 체육회 사무국장, 체육회 회장이 다 같은 학교 동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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