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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배(좌) 김제시장과 강임준(우) 군산시장(세계로컬타임즈 DB) |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관할을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한 정부의 결정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김제시와 군산시가 각각 입장을 밝혔다.
‘상생’이란 키워드를 꺼내들며 환영 입장을 밝힌 김제시, 군산시는 또 다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제시는 대법원 판결 직후 “판결을 존중하며 김제시민과 출향인 모두와 함께 환영한다”는 박준배 김제시장의 메세지를 긴급하게 전했다.
박준배 시장은 “이번 사법부의 최종 선고로 새만금이 더 이상 갈등과 대립이 아닌 상생과 희망의 지역으로 발전하길 바라고 새만금이 동북아를 넘어 세계경제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군산시, 부안군의 협력과 중앙정부,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산시는 아직 끝내고 싶지 않은 모양새다.
군산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이 아쉽게 나왔지만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이라는 또다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신규매립지에 대한 관할결정 절차는 있으나 기준이 없어 행안부의 자의적 결정이 가능하며 행안부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헌”이라는게 군산시의 주장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헌법소원심판에서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위헌 취지에 따라 1,2호 방조제 대법원 소송은 재심을 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심판으로 군산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조치를 다해 자치권 회복을 위해 지속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는 김제·부안·군산 지자체을 겨냥해 ‘지나친 땅따먹기 경쟁’ 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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