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납부금 100억 원 넘는데, 남은 잔고 2500만 원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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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전, 익산의 한 지역주택조합 비대위 관계자들이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조주연 기자] 전북 익산시민 수백명이 지역주택조합으로 사기를 당했다며 피해보상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28일 오전, 익산시 M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재건축하겠다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를 구성하고 업무대행사를 통해 마치 유력건설사가 시공하는 것처럼 속여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추산한 피해규모는 100억 원대 이르렀다.
비대위에 따르면 최 모씨는 지난 2019년 38년된 한 아파트를 재건축하겠다며 M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해 조합원 440여 명을 모집했다. 조합원 모집 당시 조합 설립 인가가 2~3개월 안에 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지만 2년 넘게 세월이 지난 현재 진척된 사업은 하나도 없었다.
비대위는 “사업 실패시 납입금 전액을 돌려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비대위 법률대리인은 “만일을 대비해 가입자들에게 안심보장 보험 증서를 발부했으나 보증의 주체가 조합원이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의 납입금은 100억 원이 넘었지만 지난 9월 말 기준 잔고는 2500만원 뿐이다.
비대위는 조합 추진위원장 최 모씨와 대행사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28일 오후 추진위원장 최 모씨의 반론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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