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산림문화와 휴양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도민의 여가 활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시책 추진을 규정하고 △지역산림문화·휴양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산림문화·휴양 사업 및 치유 프로그램 개발 추진 △산림치유지도사·레포츠지도사 등 전문인력 활용 및 예산 지원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운영 기반 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용규 의원은 “도내 산림자원을 지역특성에 맞게 활용하면서 휴식과 치유가 있는 산림문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산림문화, 휴양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조례가 제정되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에서도 중장기 지역산림발전 사업 발굴과 함께 산림자원 실태조사, 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다양한 인프라 조성 등 ‘종합적인 산림문화·휴양 시책이 확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4일 도의회 제42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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