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공시지가는 금산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필지는 비교 표준지 선정 적정성과 토지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0일 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와 부담금 산출 기준이 되므로 많은 주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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