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제5차 손실보상 심의위 열어 지급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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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5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이호 기자] 올해 3분기(7~9월) 소상공인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손실보상 지급 절차가 개시된다. 지급 액수는 78억 원 규모로 4,485개사가 포함됐다.
◆ 1만곳 사업체 보상대상 추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3분기 1차 확인보상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을 의결했다.
확인보상은 소상공인이 직접 제출한 증빙자료를 심사해 보상금을 산정하는 절차로, 기존 행정자료를 활용해 손실보상금을 사전 산정하는 신속보상과 구별된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별도자료 제출을 통해 재산정을 원할 경우나 추가자료 확인을 통해서만 보상금 산정이 가능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올해 3분기 1차 확인보상 지급 대상은 4,485개사로, 총 78억 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이번 확인보상 결과에도 부동의할 경우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확인보상 결과를 통보받은 지 30일 이내에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시·군·구청을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보상금을 재산정받을 수 있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2021년 3분기 3차 확인요청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도 의결했다. 지자체가 사전 파악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 사업체 명단에는 없었지만, 이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에도 보상금 지급을 위한 절차다.
이번 3차 확인요청으로 추가된 업체는 1만 곳으로, 지난 1·2차 6만 곳까지 포함하면 총 7만 곳이 보상대상에 올랐다.
아울러 보상금 산정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검증해 다음 손실보상금 지급시 정산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산제도 추진방안’도 이날 의결됐다.
중기부는 과세자료의 오류·변경 등 사유로 보상금 산정시 활용한 행정자료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해 보상금을 재산정하고 차액만큼을 다음 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지급·공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난 10월27일 신청·접수가 시작된 이후 이달 13일 오후 6시 기준 58만 개 업체에 총 1조7,534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는 전체 신속보상 대상업체(67만 개사)의 88%, 지급금액(1조9,495억 원)의 약 9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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