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리시청사 전경. |
[세계로컬신문 고성철 기자] 경기도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구리 갈매지구 내 1-3블럭 ‘자족유통판매시설용지’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이마트 대형 물류센터 건립사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신세계 간 합의 유도로 계약이 최종 철회됐다고 밝혔다.
구리시에 따르면 갈매지구연합회와 입주민들은 주거환경침해, 교통대란, 교육환경 침해를 우려로 이마트가 추진하려던 온라인 대형물류센터 건립을 지속적으로 반대하며 건립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과 계약철회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초등학교, 중학교 등 교육시설이 밀집한 곳에 택배차량이 몰리면 학생 안전은 물론 교육환경 및 주거환경에도 악영향이 미친다는 민원에 대해 지난 5월 백경현 시장이 직접 LH 서울 지역 본부를 방문해 시가 계획한 갈매지구 핵심 토지에 물류 센터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 재차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주민동의 없이는 절대 허가 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제적으로 밝힌바 있다.
백경현 시장은 갈매지구 자족유통판매시설용지 전체에 대해 창고용도가 배제되도록 지구계획 변경요청과 창고시설 건축행위 일체를 불허 하겠다는 협조공문을 재차 LH에 수차례 요청해 대형물류센터 건립계획 철회를 이끌어 냈다.
백 시장은 “이번 계약 철회에 따른 후속 조치로 물류센터 부지를 구리시가 매입해 구리도시공사로 하여금 공공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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