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시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완료일(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해야 하며, 기간 초과 시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 해태기간에 따라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고 3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3년이 지나도록 등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장기 미등기에 해당하여 부동산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영통구 관계자는 "이번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부동산 등기신청 의무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관련 법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등기해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호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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