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유도하고, 운영 상의 취약점을 사전에 개선함으로써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된다.
특히 오염된 방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 녹조 발생과 2차 환경 피해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점검 대상은 하루 50㎥ 미만의 오수를 처리하는 소규모 시설이며, 공공하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해당된다. 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와 방류수 처리 상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 청소 상태 ▲시설 전원 차단 등 비정상적인 가동 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처리시설 미유입 처리 및 중간배출구 설치, 희석 배출 행위 등이다. 점검은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진행될 수 있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확대될 수 있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하수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개선 명령, 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반복 위반 시설은 엄정하게 대응한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하수처리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수질 오염으로 인한 환경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을 유도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물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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